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의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개인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접속 2.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완납증명서 선택 3. 건강·연금보험 선택하여 발급
► 주의 :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아닌 반드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