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원이 서비스별 참여인력 전문성, 관련업력,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한 기업(기관)으로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통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기관)
- 전통문화산업에 이해도가 높은 국내 등록된 기업 또는 기관
- 신청하려는 서비스 제공항목 관련 최근 3년 내 유사과제 수행실적이 최소 1건 이상 있는 기업
- (제외대상) 최근 3년 내 정부지원사업 제재를 받은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안정성 등
- 서류평가 결과 산술 평균 60점 이상 (절대평가)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플랫폼 등록을 통한 제공 서비스 판로 확보
- 수요기업과의 과업 수행을 통한 매출증대 및 고정 고객 확보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전통문화 분야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협업 기회
01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양식 작성후 제출
02
선정심사
공급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서류심사)
03
선정기업 등록
추가서류 등 필요정보 등록
04
제공서비스 정보 등록
서비스 내용, 가격 등 세부 정보 등록
05
과업수행계약체결
수요기업의 계약요청이 있을 시 인력, 기간 등 고려하여 과업 진행 결정
06
과업 수행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 수행
07
사업종료/바우처 정산
최종성과물, 결과보고서 등 필요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