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사업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문화 분야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급기업 안내
지원자격 및 평가기준
01
공급기업이란?

공진원이 서비스별 참여인력 전문성, 관련업력,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한 기업(기관)으로 수요기업과 계약체결을 통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기관)

02
지원자격

- 전통문화산업에 이해도가 높은 국내 등록된 기업 또는 기관

- 신청하려는 서비스 제공항목 관련 최근 3년 내 유사과제 수행실적이 최소 1건 이상 있는 기업

- (제외대상) 최근 3년 내 정부지원사업 제재를 받은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03
평가기준

-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 안정성 등

- 서류평가 결과 산술 평균 60점 이상 (절대평가)

주요혜택
01
제공 서비스 판로 확보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플랫폼 등록을 통한 제공 서비스 판로 확보

02
매출증대 / 고객확보

- 수요기업과의 과업 수행을 통한 매출증대 및 고정 고객 확보

03
전통문화 분야 기업 네트워킹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전통문화 분야 기업과의 네트워크 및 협업 기회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참여절차

01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양식 작성후 제출

02

선정심사

공급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서류심사)

03

선정기업 등록

추가서류 등 필요정보 등록

04

제공서비스 정보 등록

서비스 내용, 가격 등 세부 정보 등록

05

과업수행계약체결

수요기업의 계약요청이 있을 시 인력, 기간 등 고려하여 과업 진행 결정

06

과업 수행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 수행

07

사업종료/바우처 정산

최종성과물, 결과보고서 등 필요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