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은 최대 3회까지 사업 참여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항 자목에 따라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나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에서 전통문화 관련 산업을 명시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 회사소개서(자유양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요기업이 공모 시점부터 협약 종료일 까지 타 정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참여하고 있을 경우,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공급기업은 선정 후 3년간 사업 참여 가능하며(매년 협약 갱신필요), 년간 서비스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공모신청시 제출한 내용이 현재 참여 공급기업으로 서비스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수요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턴트가 서비스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컨설턴트 의견서 제출 필수)
사업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이 별도 공지하는 일정에 따릅니다. 최종 선정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해당 기간 내에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등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기관(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권 사용협약 중 협약당사자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용권을 구매할 것을 권고하며, 이용권 사용협약 변경 및 해지 규정에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급기업은 최초 제시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과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가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업과 과업 범위를 조정하고 관리기관(사무국)과 사전상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협약을 변경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된 수요기업은 수요기업-관리기관과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확인 후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자분담금 납부를 확약합니다. 이후 원하는 이용권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기업과 사용협약이 체결되면, 자분담금은 해당 사용협약에 대한 선금으로 공급기업의 계좌로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선금 미신청시, 자부담금은 잔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용권 규모와 사용협약에 따라 납부 대상과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반드시 관리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업으로 신청시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서비스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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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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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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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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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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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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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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