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저작권 정책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플랫폼이 공급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습니다.
제 1유형 아이콘 이미지
제 1 유형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변형가능
  • 상업적 이용가능
제 2유형 아이콘 이미지
제 2 유형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변형가능
  • 상업적 이용불가능
제 3유형 아이콘 이미지
제 3 유형
공공누리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변형 불가능
  • 상업적 이용가능
제 4유형 아이콘 이미지
제 4 유형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변형 불가능
  • 상업적 이용불가능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