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사업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문화 분야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요기업 안내
지원자격 및 평가기준
01
수요기업이란?

- 공진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권을 활용,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 구매가 가능한 기업

02
지원자격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전통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대한민국에 등록된 사업체

- (제외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03
평가기준

- 사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혁신성, 수행역량, 기대효과 등

- 위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서류심사]-[발표심사] 후 심사위원 산술 평균 상위 순으로 선정

주요혜택
01
희망서비스 구입

- 혁신 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기업 니즈에 맞춰 구입 가능

02
사업수행

- 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업 수행실적 등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공급기업과 사업 수행 가능

03
전문 컨설팅 지원

- 사업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04
네트워킹

- 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기회 제공

05
우수성과 홍보

- 연말 성과 평가 결과 우수기업 시상 및 홍보 지원 등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참여절차

01

공모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등 소정의 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로 지원

02

선정심사

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서류심사+발표심사)

03

대상기업 선정

공진원과 협약체결 및 신청 분야별 이용권 포인트 수령

04

이용권 사용

희망서비스 검색 및 매칭데이 참여를 통한 계약내용 협의

05

과업수행계약체결

협의된 계약내용을 토대로 과업수행계약체결 (수요-관리-공급)

06

과업 수행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 수행

07

사업종료/바우처 정산

결과보고서 등 소정의 서류 제출

08

성과평가

개별 이용권계약 사업성과 평가 및 홍보 등 후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