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혁신이용권

전통문화의 역량강화 및 산업화를 지원합니다.

▒ 공급기업이란?
수요기업에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지원자격
  •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유하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또는 기관(법인, 단체, 학교, 연구소, 개인사업자 등)
  •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 최근 3년 이내 신청 서비스 수행실적 1건 이상인 기업
기술혁신
기업경영 지원
디자인 개발
신제품 개발
플랫폼 구축
홍보·마케팅
▒ 평가기준
  • - 혁신이용권 서비스 품질 적절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등
  • ※ 관련분야 전문가(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공급기업 선정
▒ 주요혜택
  • - (서비스 공급) 공급기업 서비스 제공 판로 확보
  • - (사업 참여)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 3년간 참여 기회 제공
  • ※ 선정 서비스 외 서비스 추가 시 별도 공모 신청 필요
  • - (우수기업 시상) 우수기업(사례) 선정 시 시상 및 홍보 지원
▒ 공급기업 참여절차
① 공모지원
제출서류 접수 후 공모 신청 접수
② 선정심사
접수된 신청서류 심사위원 평가
③ 협약체결
추가서류 제출 및 플랫폼 내 기업정보, 서비스 등록
④ 기업매칭
공급기업 서비스 홍보 및 공급-수요기업 간 서비스 상담 (매칭 행사 일정과 맞을시)
⑤ 이용권 계약
서비스 협의 및 공급계획 수립. 관리-공급-수요기업 간 3자 계약체결
⑥ 선금신청·지급 (공급기업 신청 시)
선금신청서류 제출 후 선금지급
⑦ 중간보고
공급기업 이용권 서비스 중간보고 및 수요기업 승인
⑧ 최종보고
공급기업 이용권 서비스 최종보고 및 공급-수요기업 간 만족도조사
⑨ 성과평가
참여기업 발표평가 및 우수사업(서비스) 선정
참여기업 발표평가 및 우수기업(사례)선정
공급기업 최종성과물 및 정산서류 제출
⑪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발굴)
우수기업(사례)발표 및 시상